재산세, 회원제 골프장의 10분의 1수준
요금차이 2만원 안팍..이용자 불만 속출
관리감독 강화 방안 공정위 등에 권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이 오히려 회원제골프장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1월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골프장의 이용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1월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골프장의 이용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1월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중골프장의 이용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당·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이 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줬으며 이는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의 세금이 면제된다. 또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해 1년 약 16억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불가하자 470만으로 추산되는 골퍼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렸고 뜻밖의 호황기를 맞은 골프장들은 이용요금의 인상에 들어가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대중골프장(354개)과 회원제골프장(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차이가 2만원의 차이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 지역 대중 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이 더 비쌌다. 뿐만 아니라 회원제에서 전환한 대중 골프장 주말 평균 요금이 24만3000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원이나 더 높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84%의 골프장에서 이용자에게 식당·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으며 회원모집이 금지되는데도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원권도 함께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위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으며, 향후 각 지자체들이 관리 ·감독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중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동안 골프장 샤워금지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요금인하 등은 개선 사항에 들어있지 않아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골프장들이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요금을 적용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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