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아..훼손 면적 35ha 달해
정점식 의원 “내실 있는 정책으로 산림 보존·보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적발 건수가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단속된 불법 산림훼손은 모두 28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건수로 연평균 약 5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에서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단속된 불법 산림훼손은 모두 28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건수로 연평균 약 5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24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데도 인천지역 내에서 불법에 의한 산림훼손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인천지역 내에서 단속된 불법 산림훼손은 모두 28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건수로 연평균 약 5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건, 2017년 69건, 2018년 56건, 2019년 44건, 2020년 57건이고 올해는 6월 현재 18건이다.

같은 기간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은 모두 35ha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1ha, 2017년 8.40ha, 2018년 2.97ha, 2019년 7.02ha, 2020년 4.16ha고 올해는 6월 현재 0.90ha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같은 5년 6개월간 4억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83만4000원, 2017년 5691만1000원, 2018년 6361만2000원, 2019년 1억5485만8000원, 2020년 6851만4000원이다.

올해도 6월 현재 4327만1000원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3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기타는 35건이었다.

불법산지전용 면적은 2016년 2.69ha, 2017년 4.95ha, 2018년 2.82ha, 2019년 3.13ha, 2020년 4.16ha, 올 6월 현재 0.66ha 포함 총 18ha다.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같은 기간 3억9398만8000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38만6000원, 2017년 5618만1000원, 2018년 6184만4000원, 2019년 1억4906만9000원, 2020년 6738만6000원이다.

올해도 6월 현재 4312만2000원이나 됐다.

또 같은 기간 무허가벌채 면적은 4ha고 피해액은 988만7000원이다.

기타는 면적 13ha에 피해액은 111만7000원이다.

산림청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탄소중립 2050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산림 정책 방향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허가되지 않은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해마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훼손된 산지 면적이 상당함에도 복구는 아직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산림자원 보존과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광역시별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인천에 이어 울산 185건, 부산 159건, 서울 86건, 대전 64건, 대구 51건, 광주 48건, 세종 42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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