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188건 적발→2020년 5535건으로 급증
주택가 인근 불법주차..소음, 매연, 통행장애 유발
홍기원 의원 “국토부·각 지자체 정책 개선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인천지역 내에서 화물차들의 불법 밤샘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월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2만1018건으로 2016년 이후 2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가 2019년 주춤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2만1018건으로 2016년 이후 2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가 2019년 주춤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2만1018건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지난해까지 5년 기준 연평균 약 3597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543건, 2017년 2750건, 2018년 3970건, 2019년 3188건, 2020년 5535건이다.

올해도 7월말 현재 3032건이나 됐다.

2016년 이후 2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가 2019년 주춤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 내에서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된 화물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21억3586만1000원이다.

이는 전남과 경기도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억3962만원, 2017년 3억5662만원, 2018년 4억7919만원, 2019년 3억9492만6000원, 2020년 3억8404만5000원이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1억8146만원이나 됐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주택가나 도로변, 골목길 등에서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일삼는 화물차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물차들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 장애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관련법에는 영업용이나 2.5톤 이상 화물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 시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차고지 등 신고한 곳에 주차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도 주차할 수 있다.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인천지역 내 현재 실정에서 화물차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회사 차고지와 공영 및 공동차고지가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앞 다퉈 단속만 강화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화물차 주차 해소를 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좀 더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계양구에 위치한 5만2390㎡ 규모에 주차면 414면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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