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토지 제외하고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2016년 341만5천㎡→2020년 367만5천㎡로 26만㎡ 늘어
박성민 의원 “외국인 토지 거래 시 조사·데이터 구축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내 연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6년 341만5000㎡, 2017년 332만5000㎡, 2018년 333만1000㎡, 2019년 352만9000㎡, 2020년 367만5000㎡로 최근 4년 새 외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연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6년 341만5000㎡, 2017년 332만5000㎡, 2018년 333만1000㎡, 2019년 352만9000㎡, 2020년 367만5000㎡로 최근 4년 새 외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인지 최근 4년 새 외국인들의 국내 보유 토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 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수십만㎡나 늘어난 것이다.

인천지역 내 연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6년 341만5000㎡, 2017년 332만5000㎡, 2018년 333만1000㎡, 2019년 352만9000㎡, 2020년 367만5000㎡다.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4년 사이 무려 26만㎡나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역 내 외국인 보유 토지 구모는 8개 특·광역시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8개 특·광역시별로는 울산이 703만㎡로 가장 많았고 부산 498만8000㎡, 인천에 이어 서울 309만7000㎡ 등의 순이다.

이어 광주 261만1000㎡, 세종 193만6000㎡, 대구 162만8000㎡, 대전이 147만4000㎡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 기준 연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16년 2억3355만9000㎡, 2017년 2억3890만1000㎡, 2018년 2억4138만6000㎡ 등이다.

또 2019년 2억4866만7000㎡, 2020년 2억5334만7000㎡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2016년 이후 4년 사이 무려 약 600만평이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2.6%로 가장 많았고 중국 7.9%, 유럽 7.2%, 일본 7% 등의 순이고 기타도 25.3%나 됐다.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미국과 중국인의 보유 토지는 늘었지만, 유럽과 일본인의 보유 토지는 줄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교란하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래야 규제 치 등 관련 정책도 검토‧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은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는커녕 희망조차 사라졌는데, 최근 수년간 외국인의 보유 토지는 크게 늘었다”며 “외국인의 토지 및 건축물 거래‧매입 시 유형, 가격, 국적 등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또는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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