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시민피해 최소화..치료비 100만원 내 보상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최근 남양주시에서 대형견에 물린 사람이 사망하는 등 지난 5년간 개 물림 사고가 연평균 2230건, 일일 6.11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 물림 사고시 치료비 또한 늘고 있어 1인당 148만원에서 239만원으로 61.4% 상승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특히 주인없는 유기견이나 들개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들개피해 시민대상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특히 주인없는 유기견이나 들개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들개피해 시민대상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이처럼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특히 주인없는 유기견이나 들개에 의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들개피해 시민대상 보험에 가입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들개피해 보험은 보장 내용은 1인당 사망보험금 1000만원, 치료비 100만원 한도 내로 지급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시 전체 4665만원이다. 

또 유기견이 들개로 변하면서 점점 야생화돼 포획이 어려워 짐에 따라 소방서나 포획 전문업체와 협력해 들개포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출몰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호원, 장암, 자일, 고산, 산곡 야산 지역 등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또한 포획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틀을 임대해 포획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말 기준 가구수의 26.4%, 5만2000여 세대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 사육두수는 5만7000여 두로 추정되는데 이중 9월말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한 개 두수는 3만9193두로 등록률은 약 69%라고 밝혔다. 

시는 9월말 동물등록 유예기간도 지났고, 그동안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반려동물에 대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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