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마약복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던 40대가 대마초를 흡연해 구치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3일 "올해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A 씨를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3일 "올해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A 씨를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11월3일 "올해 5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A 씨를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월 초 남양주시의 한 도로가에서 야생 대마초를 발견해 이를 채취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 A 씨를 대상으로 한 불시 약물 검사에서 대마 양성의심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A 씨는 처음엔 이를 부인하다가 국과수 감정결과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구치소에 수용돼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역 10개월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뢰돼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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