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경위 조사 방침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이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1월2일 만취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항만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 해양경찰서는 11월2일 만취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항만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인천해경)

인천 해양경찰서는 11월2일 60대인 예인선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7분께 인천 송도 LNG부두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승선원 4명)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해사안전법상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인 0.03%를 웃도는 0.136% 상태였다.

인천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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