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 노후자금 훼손 주장, 사실과 달라”
‘전체 금액 중 일부 선지급’ 방식 항구적 무료화 

[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기도가 내린 공익처분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국민노후자금 훼손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기도가 내린 공익처분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국민노후자금 훼손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기도가 내린 공익처분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국민노후자금 훼손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도는 11월2일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처분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일,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도 다툼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처럼 이번 공익처분은 법률에 의거,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수비용을 합당하게 확정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헌법에서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금액을 선지급 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리를 인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생각하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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