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활용률 94.7%..인천 0.1% 전국 하위권 수준
이형석 의원 “지자체 재활용률 제고 대책 마련해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거 불법광고물에 대한 재활용 노력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내 수거 불법광고물 재활용률은 0.1%로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6번째로 낮은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12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내 수거 불법광고물 재활용률은 0.1%로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6번째로 낮은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12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1월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간판 등을 설치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규정을 위반해 설치‧게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데도 인천지역 내 도로변 등에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들은 산하 시설공단 등의 단속반을 통해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 일선 지자체들이 수거하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내 수거 불법광고물 재활용률은 0.1%로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6번째로 낮은 수치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12번째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94.7%로 가장 높았고 대구 61.8%, 경기 46.6%, 경남 19.1%, 부산 17.7% 등의 순이다.

또 대전 7.2%, 전남 5.5%, 강원 4.1%, 서울 3.1%, 충남 2.6%, 울산이 0.3%고 그 뒤를 인천이 이었다.

또 충북과 경북이 각 0.004%와 0.0025%였고 광주와 세종, 제주는 0%로 수거 불법광고물 재활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일각에서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거된 불법 현수막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무허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일 뿐 아니라, 소각‧매립 시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줄이고 단속 실효성과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총 20억25만5973건에 달했다.

매년 전국 지자체들이 매년 4억5만1195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억157만9508건, 2017년 3억9215만8382건, 2018년 3억9789만3045건, 2019년 5억4292만4044건, 2020년 4억6570만994건이다.

2016년 이후 4년 사이 2배가 넘는 무려 2억6412만1486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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