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월1일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월1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월1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주민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 일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오랜 시간 '문신사법'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신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이 문신사였으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이들의 대법원 시위를 응원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결해 의료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라며 법원은 무슨 기준으로 문신을 의사들에게 던져주고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느냐며 대법원은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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