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20년까지 4년 간 2개 분실..올 들어 급증
채무로 공기총 협박, 까치에 발사 등 잇단 총기사고
박완수 국회의원 “반입·유통 철저 관리..악용 막아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지역에서 민간소유 총포 분실 및 총기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4년간 주춤하던 인천지역 내 민간소유 총포 분실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최근 4년간 주춤하던 인천지역 내 민간소유 총포 분실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0월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8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총포는 2562개다.

총포 관리는 총포화약법 등에 따라 보관중인 제1호와 압수 또는 임시 영치 중인 제2호, 불법무기로 수거된 제3호, 자진신고, 소지 포기 및 습득 신고 된 제4호로 나뉜다.

호별 총포 개수는 제1호 2416개, 제2호 18개, 제3호 3개, 제4호 125개다.

문제는 최근 4년간 주춤하던 인천지역 내 민간소유 총포 분실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인천지역 내 총기 분실 사고 건수는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개, 2018년 1개, 2019년 0개, 2020년 0개, 2021년 8월 현재 13개로 파악됐다.

2018년까지 주춤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라졌던 총기 분실 사고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이다.

이러는 사이 인천에서는 총기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1월13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 중구에서 채무 관계로 공기총으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공기총은 장전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피의자는 총기 무허가 소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한편 행정처분 조치도 내려졌다.

최근 4년간 주춤하던 인천지역 내 민간소유 총포 분실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는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관 관련없음. (사진=김종환 기자)
최근 4년간 주춤하던 인천지역 내 민간소유 총포 분실 사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는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관 관련없음. (사진=김종환 기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는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8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 남구에서 전신주에 있는 까치를 향해 공기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났다.

발사된 총알은 지나가던 시내버스 유리창 관통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완수 의원은 “불법 총기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반입·유통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며 “총기 사용과 관련한 자격 요건과 교육 체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8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총포 개수는 모두 10만2296개다.

관리 호별로는 제1호 9만7440개, 제2호 957개, 제3호 282개, 제4호 3617개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현재 까지 같은 기간 전국에서 분실된 민간소유 총포는 962개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24개, 2018년 231개, 2019년 192개, 2020년 195개, 올해 8월 현재 22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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