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재개발 조합 계획 '시끌'
조합측 "A 병원 때문 사업 지장"
시측 "적절한 행정처리 계획"
조합원측 "우리 상대로 사기쳐"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의왕시의 한 재개발 조합이 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 조합 산정 97.4%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합측은 분양신청 후 갑자기 단지내 A 병원의 이전을 단지 내 공원부지로 옮기면서 공원이 폐지되는 변경 계획을 발표해 조합원들의 큰 비난을 사고 있다.

화살표 부분이 공원부지에 들어설 A 병원 예정지. (자료=의왕시)
화살표 부분이 공원부지에 들어설 A 병원 예정지. (자료=의왕시)

또 조합은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변경된 계획을 시로부터 사업시행을 받은 것처럼 소식지를 통해 발표해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누까지 범한 것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조합원 동의를 거쳐 시에 의결서를 제출해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나 A 병원 이전을 마치 시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처럼 발표해 그 목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단순 실수인지 계획된 수순인지 아무튼 이를 두고 뒤늦게 인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의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오전동 350-1번지 일원 면적 17만4614㎡에 용적율 278% 총 3209세대 규모로 계획된 의왕 오전 다 구역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의 오래된 도심지역을 도시재생차원으로 시행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알콜중독 전문병원인 A 병원이 자리하고 있어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따라서 조합 측은 현금청산이나 이전을 전제로 조합이 조합원대상 분양신청을 받은 것이다. 그러다 이번에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 공원부지를 폐쇄하면서까지 A 병원과 단지 내 금융기관까지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해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은 물론 인근주민들의 반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조합측은 이러한 변경계획을 의왕시에 제출해 변경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것처럼 소식지에 발표해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의왕시 사업관련 관계자는 “공원부지에 알콜전문병원 A 병원 이전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조합 측으로부터 어떠한 의견서 제출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시는 “절차에 따라 적절한 사업시행 인.허가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불법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처리를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이 조합원들을 속이고 공원까지 없애면서 개인의 재산권인 분양신청을 받은 후 뒤늦게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은 조합원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과 별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며 “분양이란 개인의 재산권 행위인데 절대로 묵과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조합의 행태에 깊이 분노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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