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조영욱 기자] 의정부시는 10월22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일 실시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10월22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일 실시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10월22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일 실시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청(교통지도과, 환경관리과), 의정부경찰서(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의정부시 버스터미널 교차로 동일로에서 20일 밤 8시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4건, LED바 설치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3건으로 총 15건을 적발했다.

의정부시는 10월22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일 실시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10월22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일 실시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에서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의정부시)

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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