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상수원 규제..약국, 미용실 등 기반시설 전무
조광한 시장 국회에 편지 "조안면민에 정당한 보상을"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남양주시 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후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아 약국이나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무해 40년이 지난 지금도 1970년대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

조광한 시장은 10월18일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고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사진=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10월18일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고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사진=남양주시)

사정이 이렇다보니 친환경 농업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민들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10월18일 조안면의 현 실태를 알리고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돼 우리 조안면 주민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

조 시장은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이라는 명분하에 수십 년간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학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인근 지역과는 다른 강력한 규제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세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규제가 개선돼 조안면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조안면에서는 어린이들과 사회단체장들이 대권 후보자들에게 각각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낸 바 있으며, 이번 조광한 시장의 편지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공론화에 더욱 힘이 실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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