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행위 246건 적발...연 약 50건 꼴
무등록 매매도 30건..전국 적발 건수의 45% 차지
홍기원 의원 “피해 방지 위해 모니터링 제도 도입”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중고차매매 시장에 거짓광고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2월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중고차매매 불법 행위는 총 246건에 달했다.

12월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중고차매매 불법 행위는 총 246건에 달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인천이 중고차매매 불법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2월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중고차매매 불법 행위는 총 246건에 달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인천이 중고차매매 불법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다음으로 많은 수치로 인천이 중고차매매 불법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47건이고 2017년 49건, 2018년 60건, 2019년 32건, 2020년 58건이다.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나다가 이후 감소와 증가세를 반복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와 무등록매매업 등 불법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5년간 적발된 불법매매 중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가 69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인천에서 중고차매매 과정에서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로 매년 약 14건씩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인천지역 내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 적발 건수는 전국 전체 231건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와 함께 최고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매매용 차량관리 위반이 65건을 나타났고 이전등록 의무위반 등 51건, 성능점검 고지위반 31건, 무등록매매업 30건 순이다.

이중 무등록매매업 적발 건수는 전국 68건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수치로 17개 시·도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에 가까웠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적발된 중고차매매 불법 행위는 1789건으로 매년 평균 약 358건 꼴이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판치는 불법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551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의 20.4%에 해당하는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과 서울이 같은 246건 13.7%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 235건에 13.1%, 광주 218건에 12.1%, 부산 188건 1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차 매매용 차량 거짓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관련 규제 강화는 물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허위매물 감별 어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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