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개 지역(2071필지/128만1186.7㎡)에 대하여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마장면 관리, 율면 오성리 등 순차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개 지역에 대하여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마장면 관리, 율면 오성리 등 순차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천시)

현장민원실은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들의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통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소유자별로 사전에 경계협의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는‘사전예약 제도 실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장민원실에서 일필지에 대한 현황측량결과를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해 제작한 도면을 이용해 민원인들이 해당필지의 경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마을 공동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엄 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 경계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그동안 해결치 못했던 민원과 숙원사업을 풀어 갈 수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후속절차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현장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