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특경단, 지난 9일 소청도 해상서 6척도 퇴거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해경이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해경이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하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은 10월9일 오후 3시40분께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서해 특정해역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특단 3005함은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인근 해상에서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8척을 발견했다.

이중 2척은 나포하고 나머지 6척은 퇴거 조치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모두 50톤급 철선, 쌍타망 어선으로 승선원은 각 4명씩 승선해 있었다.

쌍타망은 어선 2척이 한조를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이다.

서특단은 이날 단속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단속대원들 모두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최근 서해상에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나포는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일주일간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이후 첫 번째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