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임직원 A씨 지난해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 매입"
"현직 임직원 A씨가 해당 땅 17억원에 매입‥ 농사 허위 가능성"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과점으로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임직원을 통한 땅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성만(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은 10월7일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개인 이름으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1-1)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15일 17억514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농업회사법인OO팜(주)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할 수 없다. 현직 카카오VX 임직원인 A씨가 17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카카오VX는 2020년 11월 16일 78억 원을 들여 가승개발(부동산 개발사) 지분 55%를 취득했고 가승개발을 통해 신갈CC를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골프장을 온전히 개발하려면 가승개발은 임직원 A씨의 땅을 재구매하거나 임차해야한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A씨 개인에게 시세차익을 챙겨줄 수 있어 배임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이러한 행각을 카카오VX 경영진이 몰랐을 가능성도 낮다”며  “자회사 가승개발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부지 매입을 하면 A씨 명의임이 드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A씨가 직접 해당 부지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해당 땅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하다. A씨가 회사 지시로 해당 땅을 샀다면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하지만 A씨가 구매한 농지 7곳 중 신갈CC 개발을 위해 이미 전용되어 있던 곳을 제외한 4곳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카카오는 왜 임직원에게 가짜 농부 행세를 시켜가며 자사가 개발할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성만 국회의원이 카카오VX 임직원의 골프장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이성만 국회의원 사무실)
이성만 국회의원이 카카오VX 임직원의 골프장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이성만 국회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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