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시술 행위 양성방안 긍정적 입장"
'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에 힘 실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타투와 반영구 화장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 규정한 제도적 불합리를 지적한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유정주 국회의원이 9월27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상고'된 것과 관련해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유정주 국회의원,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사진=홍정윤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유정주 국회의원이 9월27일 대법원 앞에서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상고'된 것과 관련해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유정주 국회의원,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사진=홍정윤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8일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발표하며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보건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의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의 ‘타투업 법안’ 등 현실에 맞는 법안들의 통과에 탄력을 줄 요량이다.

의원들이 앞다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종교적 이유로 금지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시대적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불법이며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현재 문신 시술자는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 화장 3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용자도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과 임 이사장은 9월27일 대법원 앞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으며, 임 이사장은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 “문신사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인권 보장을 해달라”고 제소하기도 했다.

현 제도는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2020년 9월에야 비로소 최고재판소가 사회 통념에 비춰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해 관계자들은  “문신 · 반영구 화장이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해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과 이용자들의 건강 위생을 위해 통과되어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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