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범법혐의 규명 사유로 위치정보 3207건 검경에 제공
김상훈 국회의원 "정보 이용관리 법적 절차 준수 여부 유의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카카오T가 개인위치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검·경에 2021년 9월까지 3207건을 제공해 국민위치 정보가 특정 기업의 관할 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10월8일 카카오T가 개인위치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검·경에 2021년 9월까지 3207건을 제공해 국민위치 정보가 특정 기업의 관할 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상훈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10월8일 카카오T가 개인위치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검·경에 2021년 9월까지 3207건을 제공해 국민위치 정보가 특정 기업의 관할 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상훈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0월8일 “검·경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 정보 건수가 4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며 “카카오는 요청이 수사기관의 영장 또는 공문에 근거하고 있어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관별로는 검찰 12건, 경찰 5835건으로 해당 건들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 사법시관의 수사협조 고문, 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 등 주로 범법 혐의 규명을 사유로 자료요청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문제는 카카오T가 택시 중개 사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독과점 기업이란 점이다. 또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90%이상이 사용하고 있어서 ‘택시관련 국민의 위치정보를 한 기업이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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