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한성대 기자]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연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이하 청산산단)의 폐수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랜숙원이던 양성화 완료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최근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최근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

김 의원은 2017년부터 청산산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각종 폐기물로 가득찬 현장을 점검하며 현장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청산산단에 가장 시급한 일은 산단 내 산재해있는 불법공장의 양성화였다. 김의원은 △불법건축물 철거 △건축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양성화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불법공장들이 지난 1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변수로 떠올랐다. 불법공장들이 정상적인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필수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이 필요했고, 이는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가 1년째 지연되면서 불법공장들의 양성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김 의원은 연천군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환경공단 등 관계부처와 연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며 청산산단 양성화 과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고시 확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별도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아냈고, 이후 연천군과 환경공단 간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해왔다. 결국 환경공단은 지난 17일 한강유역청으로 완료된 기술검토 자료를 송부했고, 유역청은 승인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