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한계 탈피 우수기업 유치 근거 마련

                                            최성운 의원.
                                            최성운 의원.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해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부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규제와 공급 가능한 공장용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기업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런 규제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부천시의 계획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의 촉매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원 의원은 “부천은 제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의 산업단지 유치를 앞두고 있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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