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우수작 선정

[일간경기=김인창 기차] 지난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주당·수원4) 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9월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황대호 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도의원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의정역량을 뽐낸 우수사례들을 전파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는 기존의 학생선수 양성뿐만 아닌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 탐구와 건강 증진, 문화·사회적 감수성 함양의 전인적인 관점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경기도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전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물 개방 노력,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역 여건에 맞춘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체육 여건에 따라 효과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황대호 도의원은 “스포츠 미투와 각종 체육계 사건·사고로 인해 학교체육이 급격히 위축되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장 폐쇄, 각종 대회 취소 등 체육을 진로로 정하고 있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제정한 이번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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