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브리핑..공익신고 1285만 여건 처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9월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접수된 공익신고 중 1285만여 건이 처리했다”고 브리핑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9월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간의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9월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간의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 중 849만 건(66%)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공익신고로 인한 금전처분 부과금액은 약 1조630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신고내용 공개, 신고자 파면·해임·징계,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을 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개정했다.

따라서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조사종료 전 내용을 공개할 경우는 최고 5년 이하 구속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에도 연 2회 회당 3000만원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개선안도 신설했다.

권익위의 제도 강화에 따라 제도 초반(2011년~2015년) 20건에 불과하던 보호 인용사건이 이 후 6배가 증가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해 국가 수입으로 환수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지 못해도 공공이익에 도움을 준 경우 포상금으로 대처한다.

권익위 전 위원장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굉장히 유용한 법이다. 신고 절차 간소화도 개선해왔다”라며 “국민여러분이 많이 알고 이용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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