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여·야가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합의점을 도출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9월29일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9월29일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9월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 후, 여·야 동수로 구성된 18인의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위’를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 제도 전반에 관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하려한 언론중재법 개선안은 국민의힘과 언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8인의 합의체를 구성해 11회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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