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활동에 갑작스런 선거법 조사
예금통장사본 요구 관련 시민 '황당'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인의 정당한 시민활동에 대해 정치자금 및 선거법관련해 개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다.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인의 정당한 시민활동에 대해 정치자금 및 선거법관련해 개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다. (사진=독자제공)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인의 정당한 시민활동에 대해 정치자금 및 선거법관련해 개인의 예금통장사본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다. (사진=독자제공)

9월16일 안양시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안구 귀인동에 거주하고 있는 A 씨에게 "정치자금법등 선거법 관련하여 조사할게 있다"고 사무실로 소환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어떤 선거법 관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 없다’"며 "시기적으로 선거기간도 아니고 입후보 한 사실도 없는데 무슨 선거법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납득이 안된다. 이런 불공정한 조사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안양버스터미널과 관련해 모금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물으며 예금통장사본과 기부자 인적사항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선관위가 요구한 것은 개인의 인권과 비밀보호 등 초상권과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선관위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억압적이고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조사하려면 그에 상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시민활동을 억압하는 행정소송을 훼방 놓기 위한 아주 고약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동안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 씨를 소환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단지 선거관련 조사를 위해 행정소송관련 모금에 대한 예금통장을 요구하고 조사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답변에도 A 씨와 안양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배경에 대한 의혹만 부풀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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