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호사 "공공의 이익 부합‥ 명예훼손 안돼"
최초 투자자 추정 질문에 "빅데이터 분석"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 최초 투자금 400억원의 주인이다’라고 최초로 언론 인터뷰한 전석진 변호사를 고발했다.
SK그룹은 9월27일 SNS와 유튜브로 “화천대유가 최초 자본금을 차입한 킨앤파트너스의 실질적 주인인 A 씨는 화천대유를 또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측은 9월24일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원은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우란문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대여해준 것일 뿐 자금의 흐름은 알지못한다”고 설명했으나 전 변호사는 “400억원의 주인은 최태원 회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본지를 통해 고발소식을 처음 전해들은 전 변호사는 “검찰에서 부르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할 것이다"며 " (화천대유)는 공익적 사항이다. 진실이고 허위가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명예 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무고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또 전 변호사는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최초 투자자라고 추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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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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