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손님 9명 경찰 수사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는 9월23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9월23일 적발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철산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9월23일 적발했다. (사진=광명시)

이번 단속은 시 관계 공무원과 광명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단속반은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의 출입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와 손님 등 9명을 적발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업소를 이용한 손님 모두 경찰에 인계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3개소, 이용자 3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체계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 조치를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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