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대대적 정책 기조 전환 없다면 상승폭 더 커질 것"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아파트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아파트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실)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1년만에 아파트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실)

김 의원이 9월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 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전세시세는 1년만에 2억5000만원 올랐고 노원구의 경우는 2020년 7월말 900만원의 상승폭이 지난 7월 8000만원으로 9배나 뛰어 올랐다.

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풍선효과로 인해 빌라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일 KB국민은행은 2021년 ‘전국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가 전국 평균 4.7%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된다”며 “정부와 여당의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한 새 임대차 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나 '임대인의 직계 존속·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된다'는 조항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조항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을 내보내며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이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지난 7월 폐지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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