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가 무단 방치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을 철거한다.

광명시가 무단 방치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을 철거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무단 방치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을 철거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9월23일부터 폐업 등의 이유로 방치된 낡고 위험한 간판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간판 무상 철거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면서 거리 곳곳에 방치된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건물주나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영업 여부 확인을 거쳐 본격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물 당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간판은 벽면이용·돌출·지주간판만 해당된다.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은 광명시청 가로정비과 광고물팀(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5)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업주 또는 건물주는 폐업 또는 이전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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