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준..피해차량 운전자 경상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인천지역 경찰관이 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9월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9월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9월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9분께 부천시 중동 조마루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가 얼굴과 몸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이날 형사과장과 형사지원팀 직원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C 과장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저녁자리에서 반주식으로 한 두잔 술을 마신 뒤 헤어졌으나 대리운전을 불렀던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줄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원미서 관계자는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음주 동기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A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당일 함께 술을 마신 과장과 직원들을 조사하고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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