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최근 택시 기사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8일 여주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보이스피싱범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고 있는 경찰.
지난 9월8일 여주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보이스피싱범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고 있는 경찰.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택시 기사 A 씨는 남양주에서 여주까지 약 70km를 이동한 손님이 수상하다며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손님이 계속 급하다고 서둘러달라고 하고 여주에 와서는 처음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고, 요금도 1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니 보이스피싱 수금책 같다"고 신고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에게서 들은 인상착의룰 토대로 택시에 타고 이동하던 손님을 발견했고, 그는 현금 1000만원 가량이 담긴 가방에 대한 출처에 대해 대답 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서울 영등포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뒤 여주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택시에 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4일에도 안양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손님을 내려준 택시 기사 또한 "손님이 수상하다"며 신고했고 경찰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과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계좌 이체형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서 기사들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 분들은 손님이 은행이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며 출금·송금을 하거나 돈을 받아 어디로 가고 있다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될 경우 또는 돈 가방 및 봉투를 들고 탈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112로 전화 또는 문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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