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폐기 처분됐다. 시민 15만명이 서명에 나서는 등 땀과 열정을 보탰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에서 저조한 결과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통보되자 구리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둘러 폐기했다. 한때 황금을 낳는 거위로 평가됐던 사업이 어떻게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는지 본보는 6회에 거쳐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과연 폐기할 정도였나'의 주제로 심층 해부해 본다.  

 

1. 테크노밸리, 황금알 낳는 거위인가   
2. 양주시는 경사, 구리시는 적막강산
3. 구리시장 공약폐기 사업 포기, 주민 분노
4. 구리시, 애초 테크노밸리 추진 의지 없었다
5. 구리시, 타당성조사 중투심 근본 대처 미흡
6. 구리시, 테크노밸리 아직 희망있다 


구리시가 밝힌 철회이유 신빙성 없어
문제점 보완 후 다시 시작해도 가능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가 2019년 12월24일, 경기도에게 보낸 공문에서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철회 이유에 대해 ➀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지정 불가해 입주기업에 조세감면 혜택 줄 수 없음 ➁기업의 신규수요 확보 어려움 ➂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대규모 첨단산업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국가사업과의 경합 예상됨’ 등을 철회 이유로 들었다. 정말로 그럴까.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부결’이 아니라 ‘재검토’다. 이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승인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진은 축제분위기였던 테크노밸리 유치 범시민 보고대회.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부결’이 아니라 ‘재검토’다. 이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승인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진은 축제분위기였던 테크노밸리 유치 범시민 보고대회. 

확인결과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 구리시만 과밀억제권에 속한 것만은 아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고양 일산, 판교, 광명 시흥 등도 과밀억제권역에 들어 있다. 그런데도 이곳들은 테크노밸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구리시만 폐기했다. 그래서 구리시의 이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살펴보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2호에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공업지역지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의 골자는 ‘국토부의 총량규제’를 말한다. 총량규제는 법 제18조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총량규제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했다. ‘2018년-2020년 수도권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37호) 3의 라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7조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에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상과 같이 법률을 검토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지역은 국토부가 총량 관리, 국토부 고시엔 산업입지법 항은 총량관리에서 제외, 동법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시장의 신청 후 도지사의 승인하에 가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인 구리시도 첨단도시산업단지 지정이 법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시의 법률검토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데도 시는 공장지역 지정불가, 조세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구리시만 과밀억제권역인 것처럼 호도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기업의 신규수요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7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10인 이상 첨단제조 및 지식기반업체 27.5%가 입주에 관심을 보여 약 4,883개 업체의 유효 및 잠재적 수요량이 있다는 조사다. 선호 입지도 역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해 구리·남양주지구가 25.4%로 조사돼 양주 3.5%, 동탄 1.2%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용지도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낮았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광역교통부담금 부과와 정부의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갈매동의 경우 조성원가가 ㎡당 215만 원인 반면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의 조성원가는 ㎡당 132만 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정부지원과 광역교통부담금 면제 시 분양가 인하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내 대규모 첨단산업시설이 조성 예정으로 국가사업과의 경합이 예상된다’는 것을 테크노밸리 사업을 철회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 역시 견강부회다. 지방자치는 경쟁인데 남양주에 들어설 시설 때문에 못 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자족시설에 들어설 첨단산업시설과는 차원이 다르다. 업종도 입주 시설도 다르다. 

즉, 테크노밸리는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기관 협회와 전문기업이 협업, 정보교류가 가능한 융·복합단지인 반면 신도시 자족시설은 종목별, 업체별로 분양, 지원시설이 없이 각자도생하는 시설이다. 용지의 가격도 비교해 보자. 참고로 경호기술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산 진건지구는 평당 574만 원에, 지금지구는 평당 810만 원에 분양됐다. 왕숙지구 또한 진건지구나 지금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구리시 테크노밸리는 평당 397만 원 정도다. 월등히 경쟁력이 있다.

앞에서 밝혔듯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상위인 국토종합계획인데도 구리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했다. 1만2,820명의 일자리와 1조7,71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더구나 시민 15만 명의 서명이 깃든 사업인데도 구리시장은 시민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한 것이다. 

이 기획물을 작성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발표하기까지의 280일 기간 동안 구리시의 행태였다. 경기도와 협업하는 유리한 조건인데도 양주시처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투자심사에 대한 대비는 물론 미온적인 대처 등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는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부결’이 아니라 ‘재검토’다. 이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얼마든지 승인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구리시장은 재검토 통보를 받자마자 철회를 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다시 시작해도 가능한 사업이다. 따라서 테크노밸리는 희망이다.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6개 기관 T/F 회의에서 경기도는 구리시를 향해 “해당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말의 뜻을 6편의 테크노밸리 기획물을 작성하면서 수없이 되새겨 봤다.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판단에 맡기며 기획을 접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