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8월까지 427건 발생..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9건 늘어
사망자도 올해 같은 기간 9명으로 지난해 6명보다 50% 급증
인천경찰청, 계도기간 거쳐 오는 23일부터 법규위반 집중단속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지난 1년 새 인천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 및 그에 따른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륜차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오는 9월23일부터로 먼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 특히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에 대한 암행 단속을 벌이는 한편 경찰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해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사진=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은 이륜차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오는 9월23일부터로 먼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 특히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에 대한 암행 단속을 벌이는 한편 경찰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해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사진=인천경찰청)

9월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승용차 및 화물차 교통사고는 각각 3595건과 72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승용차 3961건과 화물차 1039건보다 각 366건과 28건이 줄어든 수치다.

1년 사이 승용차 교통사고는 9.2%가 화물차는 3.7%가 감소했다.

또 승용차 및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명과 18명으로 지난해와 올해가 같았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보다 4.7%에 해당하는 19건이 늘었다.

또한 올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명보다 3명이 늘어 무려 50%나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음 발생과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무질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이륜차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오는 9월23일부터로 먼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인다.

특히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에 대한 암행 단속을 벌이는 한편 경찰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해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개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운전자는 물론 배달업주, 대행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 관리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차량 압수는 물론 불법개조 업체에 대한 추적수사도 병행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준법, 안전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할 때에는 차량번호판, 위반항목 등 전·후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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