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카드제도 미운영 지자체도 72개나 돼
이정희 부위원장 "급식 최저기준 준수해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결식우려아동’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지자체가 154곳, 전체의 약 68%에 달해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이 9월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자체별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이 9월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지자체별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은 9월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 지자체는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가맹점을 확대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결식우려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동을 말하며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31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각 지차제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여러번 제기됐다.

실례로 충북 단양의 경우 급식비가 4000원에 불과해 언론의 뭇매룰 맞고 6000원으로 인상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조사결과 아직도 많은 기초지자체가 급식 권장단가 권고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단가와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방식 등에 문제가 많았다.

또 아이들의 급식카드가 일반 카드와 디자인이 달라 사용시 창피함을 느까는 경우도 있었으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의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결식우려아동을 위해 다수의 지자체는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기에 지역간의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충북같은 경우는 전혀 광역자치제의 예산분담이 없었다.

결국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분담해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과 편리성이 결정되는 모순이 있다.

물론 대구광역시가 이마트와 협약해 푸드코트에서 급식카드 사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세종·창원·통영시처럼 급식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휴대하기 편리하게 개선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광역·기초 지자체 장의 정책 반영 의지에 따라 급식 지원 단가와 재원분담 비율 예산이 책정되는 지자체 사례가 높고, 기준 단가인 6000원 조차 지키지 않은 지자체가 68%가 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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