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검토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을 검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10일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을의 권리 보장’ 정책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 검토 등을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10일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을의 권리 보장’ 정책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 검토 등을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캠프)

이 지사는 9월10일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을의 권리 보장’ 정책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성장의 늪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을’의 권리를 위해,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힘의 균형을 회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이 지난 7월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실제 피해가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손실보상뿐 아니라 재난위로금 지급, 금융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민생 현장의 절규는 여전하다”며 “기존 대책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미국이 지난 2020년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구제방안 정책이다. 이는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급여로 지출할 경우 상당 부분을 안 갚아도 되는 지원금이기에 고용 유지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 지사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검토 제시와 더불어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최소한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금융정책 시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임대료 감액청구권 제도와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존의 분쟁조정은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기에 비싼 소송비용을 들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법원에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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