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 "부당한 이유로 불허"
하남시 "학교운영위서 반대"

[일간경기=김동현 기자] 하남시 택지개발지역의 건축 허가와 관련해 한 종교단체가 행정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남시 택지개발지역의 건축 허가와 관련해 한 종교단체가 "하남시가 합법적인 건축 허가 신청을 부당한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며 행정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독자 제공)
하남시 택지개발지역의 건축 허가와 관련해 한 종교단체가 "하남시가 합법적인 건축 허가 신청을 부당한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며 행정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독자 제공)

A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하남시가 합법적인 건축 허가 신청을 부당한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는 것.

A 교회는 "감일공공주택지구(감일지구)에 지정된 종교용지에 법적 기준대로 종교시설 건축을 신청했으나 하남시가 이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내 노인요양원 설치 신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속에 전격 수리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A 교회가 지목한 감일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주택·근린생활·문화·종교·상업 등 분야별 용지를 공급했다. 이에 A교회 또한 5개 종교용지 중 한 곳을 매입해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것.

A 교회는 "국책사업인 택지개발지구 내 종교용지는 교회나 사찰 등 어떤 종교시설이든 법적으로 건축이 허용된 토지"라며 "종교시설은 주택법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취지로 하남시의 감일지구 토지공급계획에도 종교시설은 공공시설에 포함돼 있으나, 하남시가 A 교회의 건축을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남시와 A 교회의 대립과 비슷한 사례의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은 종교용지의 종교시설 건축 신청을 불허한 울산북구청에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허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설립 예정이나, 이미 토지이용계획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감안해 종교용지가 결정된 점, 교육청에서 협의 결과 ‘허가 가능’으로 밝힌 점, 주변 학습환경이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교통혼잡과 주차장 문제도 위배사항이 없어 관할 구청에서 ‘허가 가능’ 회신한 점’ 등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결국 구청은 항소를 포기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4월에는 여수시청에 교회 건축을 승인하도록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관계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유와 일부 민원을 이유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상고비용도 여수시청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종교용지의 교회 건축 허가 신청에 보완을 요구해 온 강원도 원주시청은 잇따른 법원 판결 이후 최근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동안 수원, 김포, 인천, 전주, 나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교회 건축 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해줬다.

한편 하남시는 "현재 감일지구 내 교회부지가 학교 정화환경구역에 포함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불허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교회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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