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신면 궁평2리 포도농가에 인증서 교부 

[일간경기=김영진 기자] 화성시가 인증하는 ‘화성 로컬푸드’제1호 농가가 탄생했다. 

화성시는 9월3일, 서신면 궁평 2리 곽언순(69세) 씨의 포도농가를 방문해 제1호 인증서를 전달했다. 화성 로컬푸드 인증은 지역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올해 첫 도입된 제도이다.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9월3일, 서신면 궁평 2리 곽언순(69세) 씨의 포도농가를 방문해 제1호 인증서를 전달했다. 화성 로컬푸드 인증은 지역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올해 첫 도입된 제도이다.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9월3일, 서신면 궁평 2리 곽언순(69세) 씨의 포도농가를 방문해 제1호 인증서를 전달했다. 

화성 로컬푸드 인증은 지역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올해 첫 도입된 제도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심사 및 토양, 용수, 식물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인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토양, 용수 및 잔류농약 허용기준 통과, 제초제 사용 원칙적 금지, 농장 환경과 오염원 관리, 수확 후 작업과정의 위생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HACCP인증이 필요하며,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이하, 무항생제, 유기수산물이어야 한다. 

가공식품은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사용 제품이어야 한다.  

인증 후에는 수시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시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1천 건의 로컬푸드 인증을 계획 중이며, 인증제품은 인증표시와 인증번호를 부착하고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 로컬푸드 인증은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인증 관리와 부적합 농산물 사전 유통 차단으로 소비자 신뢰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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