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가평군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또는 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또는 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경기도와 합동으로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또는 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조사 대상은 가평군 소재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가운데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 또는 세금 탈루를 위한 거래가격 축소가 의심되거나 민원제보에 따라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자금조달내역 등 거래관련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 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등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에 대하여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는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최돈목 가평군청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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