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대출 잇달아 중단.."서민 대부업체 내모는 격" 지적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줄이기 정책에 시중 주요 은행들이 신규 대출 중단을 이어가는 와중에 금융감독원이 21개의 우수대부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NH농협과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주택관련 신규대출 중단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1개의 우수대부업자를 선정 발표하자 서민들을 대부업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H농협과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주택관련 신규대출 중단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1개의 우수대부업자를 선정 발표하자 서민들을 대부업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H농협과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주택관련 신규대출 중단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30일과 31일 막바지 대출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은행으로 몰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한 금융 당국이 주요 은행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선정·발표한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대출 공급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지만, 시중 은행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에 한 발표라 일부에서는 은행 대출이 막힌 서민들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을 한 것은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득을 취할 경우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양지에서 법정 금리로 영업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최고 금리 인하(7월7일 시행) 후속조치로 '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감독 규정을 개정해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

선정 요건 중에는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이 있다. 이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리드코프, (주)태강대부, (주)에이원대부캐피탈, (주)바로크레디트대부 등 21개 사를 발표했다. 이들 21개 사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허용, 총자산한도 완화(10배→ 12배)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은 선정된 21개 대부업자를 정기적으로 유지조건을 점검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선정 취소 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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