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미신청..자동 실효
인천시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는 8월26일 서구 금곡동 일대 56만5477㎡, 5170세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곡동 일대는 지난 2018년 8월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지났으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도시개발법 해제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자동실효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장 난립과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인천시도 공감해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당지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시는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돼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인천시도 공감해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역지정 해제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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