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월23일 국민권익위에서 자당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중 6명 소명 · 5명 탈당 요구 · 1명 제명안 상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하며 특수본에 12명의 의원 명단을 송부하자 2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송부된 자료에는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최고위는 7시간의 긴 논의 끝에 6명에 대해 강력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 권유와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한무경 의원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32필지를 매입하며 팥, 잡곡, 채소를 경작하기로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이 제명될 경우 최고위 승인이 없으면 5년이 지나기 전에 재입당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sbs토론회에서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송 대표님께서 상당히 전격적으로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도 그에 못지 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언한 것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당조치를 취하면 개헌저지선(101석)이 무너질 우려도 있어 이 대표의 판단이 국민의힘 최대 고비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그가 공언한 대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 징계 수위 중 민주당보다 강력한 제명안 상정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가 아닌 강제력이 없는 탈당 요구에 그쳐 이 대표의 공언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징계 절차가 발표되자 윤석열 선거 캠프에 합류 중인 한무경, 정찬민 의원은 선거 캠프 직책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윤 후보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철규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당에 추가 해명 기회를 요청했기에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김병민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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