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적극 환영 VS 대한의사협회 결사 반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월23일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권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경기도)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경기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제1법안 심사소위 심의가 지난해 11월26일 정기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후 올해 6월23일까지 네 차례 열렸으나, 매회 좌절됐다가 8월23일 비로소 통과됐다.

줄곧 관련 법률의 개정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고 환영했다.

이 지사는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설득했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6년 만에 복지위를 통과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신뢰 회복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미 설치·운영 중인 병원들의 사례에서 보듯 의료사고와 불법 의료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도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지지의사를 표했다.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 여파도 크다.

그간 위 법안 통과를 촉구했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은 반색했지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감시를 통한 통제는 의료를 병들게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24일 오전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 가능하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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