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단체 기자회견 "변경과정 국토계획법 위반"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시민단체가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폐지는 부당하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지킴이(개인 및 시민단체 비상대책위 등 8개단체 대표)는 8월23일 안양시청에서 지난 5월28일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를 변경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정용포 기자)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지킴이(개인 및 시민단체 비상대책위 등 8개단체 대표)는 8월23일 안양시청에서 지난 5월28일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를 변경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정용포 기자)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지킴이(개인 및 시민단체 비상대책위 등 8개단체 대표)는 8월23일 안양시청에서 지난 5월28일 안양시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를 변경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안양의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교통은 편리하고 계획적인데 반해 장거리시외버스는 부천을 출발점으로 해 안양을 경유하는 환승시스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평촌신도시 개발 시 지정된 터미널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난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며 "우리 후세엔 이런 불편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행정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평촌신도시 지구단위 변경은 시민의 공익을 침해하고 특정기업의 사익을 추구하며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타당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3조와 28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양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국토법 28조 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기반시설인 터미널을 폐지하면서 대체부지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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