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구리시장, 경기도 ‘심의 중단 요구’ 성명서 발표
"공청회, 지방의견 청취 등 법 절차 무시..시민심판 각오를"
구리시측 "사업변경 아닌 전체계획 변경..공청회 등도 거쳐"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가 한강변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도와 시 관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은 8월19일 성명서를 통해 “안승남 시장이 이미 GB해제 조건부의결을 마치고 행안부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GWDC사업을 무리하게 폐기하고 한강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은 8월19일 성명서를 통해 “안승남 시장이 이미 GB해제 조건부의결을 마치고 행안부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GWDC사업을 무리하게 폐기하고 한강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구리미래정책포럼 상임고문)은 8월19일,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는 구리시가 신청한 ‘도시기본계획변경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승남 시장이 이미 GB해제 조건부의결을 마치고 행안부 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GWDC사업을 무리하게 폐기하고 한강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심의 중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계획법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청회 개최(제20조)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제21조)를 법적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리시는 무엇이 급했는지 이러한 법을 어긴 체 졸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려했고 경기도는 이같은 위법사실에도 불구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심의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초 구리시가 요청한 한강개발사업의 45만평 부지가 24만평(GWDC 사업부지)으로 축소된 사실이 지난 6월14일 구리시의회의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이같이 부지면적이 축소돼 반토막 나면 사기 공모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전 시장은 안 시장의 그릇된 신의와 졸속행정도 도마 위에 올렸다. “안 시장은 자신의 1호 공약인 GWDC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폐기 처분했으며 구리시민과의 약속과 미국 측과의 국제적 합의도 저버렸다. 또 본인에게 주어진 사업추진의 전권 위임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분개한 후 “한강개발사업도 G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3주만에 2등이었던 K컨소시엄으로 바꿔 발표하는 등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성명서 말미에 박 전 시장은 “전 구리시장이기 이전에 구리시민으로서 법과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막장 행정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 도는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반려해 줄 것”과 “안 시장은 속임수와 위법으로 한강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구리시민을 피곤케 하지 말 것, 자신의 1호 공약이며 90% 이상 준비된 GWDC를 온갖 궤변과 왜곡, 핑계로 폐기처분한 것에 대해 법적, 역사적, 시민적 심판을 각오하고 남은 임기동안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를 향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양심에 물어보라"고 쓴소리로 각성을 촉구한 후 “GWDC 종료 단계에서 시민공청회는 물론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도,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GWDC 종료 폐기에 사실상 동의한 것에 대해 역사와 시민의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운영해 GWDC졸속 폐기와 한강개발사업의 위법 부당한 건에 대해 즉각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35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2019년 4월 공청회도 열었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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