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공원사업소 안전관리자 교육 2년째 미이수
안점점검 결과 기록 형식적..인천시, 주의·권고 조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계양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 계양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2년 째 이수하지 않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천마산 어린이물놀이장. (사진=인천 계양구)
인천 계양공원사업소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2년 째 이수하지 않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천마산 어린이물놀이장. (사진=인천 계양구)

8월1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공원사업소(사업소)는 관할하고 있는 공원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에 따라서다.

해당 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교육은 2년에 1차례 이상이고 1회에 4시간 이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데도 사업소는 안전점검이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손해배상공제에는 등록돼 있으나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업소는 지난 2018년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과 2020년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이 감사에서 밝혀졌다.

안전점검 기록관리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소는 법정 서식에는 기록하고 있으나 점검대상별 점검항목에 대한 체크 없이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등 총괄적인 점검결과만 기재하고 있었다.

자칫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월 1회 안전점검 시 기존 서식에 점검항목을 추가해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고 점검사진 등을 첨부해 출장결과를 보고하는 등 기록방법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시는 계양공원사업소에 주의와 권고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자가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인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결과 기록 방법 변경에 대한 검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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