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40대 “사측 재계약 의사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 떠나”
"자발적인 퇴직 사유 들어 1년 5개월 지나도록 지급 안 해”
사측 “자발적 퇴직자 이연 성과급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규정"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H 증권사가 자발적 퇴직을 이유로 퇴사 직원의 이연성과급 지급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한 증권사가 자발적 퇴직을 이유로 퇴사 직원의 이연성과급 지급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픽=연합뉴스)
국내 한 증권사가 자발적 퇴직을 이유로 퇴사 직원의 이연성과급 지급을 거부하자 해당 직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픽=연합뉴스)

해당 직원은 자발적 퇴직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모(40) 씨는 H 증권사에서 7년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다 지난해 3월31일 퇴직하고 이연성과급 1억7700여 만원 지급을 요청했다고 8월10일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일신상의 사유’ 즉 자발적 퇴직이라는 이유로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김모 씨의 주장이다.

김모 씨는 “사측이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2월28일까지 재계약 논의를 하지 않아 자신이 먼저 근로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사측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모 씨는 1개월 동안 업무인수인계, 퇴직서류 작성 등을 하고 같은 해 3월31일 계약 종료로 회사를 떠났다.

당시 사측도 근무 마지막 달인 3월25일 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분명히 기재해 퇴직자 공문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후 하루 뒤인 3월26일 김모 씨는 “사측이 돌연 퇴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제시해 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강압적이고 조직적으로 퇴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적도록 압박했다는 게 김모 씨의 주장이다.

김모 씨는 “계약 만료 퇴직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사측은 이연성과급을 신속히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H사 관계자는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 등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다만 김모 씨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알고 있고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연성과급제는 직원들의 지나친 단기성과 추구 및 사측의 재무적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성과급 지급을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어 제도 개선이나 폐지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이연성과급을 두고 사측과 직원들 사이 갈등을 빚자 금융위원회는 이연성과급은 재직 중 발생한 성과분에 지급하는 보수여서 퇴사했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은 김모 씨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퇴사 직원 2명이 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법원도 이연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퇴사 직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일부 증권사들에서는 이연성과급 제도와 관련해 재직조건을 삭제하고 퇴직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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