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열 기자.
                                       강성열 기자.

최근 부천시가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방안을 신설하고 곧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량 있는 건축사를 통한 공동설계로 일거리가 주춤해진 일부 건축사들의 민원과 로비가 작용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역량 있는 건축사라 함은 정부나 지자체 또는 외국 정부가 공모한 건축설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건축사에게 10년 동안 설계와 공사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특전을 준 것이다.

물론 타 건축사가 바라볼 때는 특혜소지가 있어 보이겠지만 해당 건축사는 공공기관의 공모에 참여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을 만들어낸 하나의 대가일 뿐이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등에서 메달을 따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일정기간이지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7월23일 일선 건축사들에게 다음달 2일부터 새로운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운영방안에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동설계 인정불가와 최우수상을 수상한 설계 작품의 용도로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감리제도를 두고 자체감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부천시가 일부 건축사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상위법인 건축법마저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부천시는 민원 발생 등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해 사전에 공람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등 정책에 반영해야 하나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소문을 차단한 채 밀실에서 안을 만들고 최종 일부 소수의 건축사들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했다.

모든 행정절차는 반드시 대상자들이 사전에 숙지해야하고 기관은 상황에 따른 의견청취 등을 통해 잘못된 행정력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이가 없어야 하는데도 부천시의 이번 운영방안 절차의 행태는 달랐다.

또한 80여 부천지역 건축사들에게 새로운 운영방식을 통보하면서 열흘 후 바로 시행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로 많은 건축주나 건축사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더구나 시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준비하면서 상위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고 주장하는데 문서가 아닌 구두 상의 내용이어서 형식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 행태에 일부 건축주나 건축사들은 의문을 품는다. 상위법인 건축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새로운 운영방안을 만들면서 의견절차마저 무시했는지?, 사전에 의견수렴 등을 거치지 않았는지? 그러나 이들은 단 한마디도 따질 수 없다.

허가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절차의 권력자이기에 시의 이러한 일방적 통보에도 뒷말만 무성할 뿐 건축주, 건축사 등 어느 누구하나 나설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약자일 뿐이다.

물론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동설계 부분도 다소 문제는 있다. 지분율을 나눈 채 감리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적극 나선 것에 대한 건축사들의 불만은 없는 것 같다. 국토교통부도 역량 있는 건축사 공동설계에 대한 부분도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분류시켰다.

부천시가 건축행정의 질서를 위해 새로운 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아니다. 시행에 앞서 소통하며 의견을 타진 한 뒤 시행에 나서도 되지 않을까?

몇몇 통하는 사람들끼리 소통해 만든 행정의 운영방침이 결국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부천시는 지금이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안을 보강해 소수의 대상자라 하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을 기대한다.

이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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