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설계 인정 불가 등 내용 포함 8월2일부터 시행
"건축법 무시 주먹구구식 행정"..담합·로비 의혹 제기
시 "운영 후 미비점 있으면 보완조치 하겠다"

[일간경기=강성열 기자] 부천시가 건축법에 반하는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방안을 멋대로 마련하고 시행에 착수하자 일부 건축사들이 법을 무시한 운영기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시가 건축법에 반하는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방안을 멋대로 마련하고 오는 8월2일 시행에 착수하자 일부 건축사들이 법을 무시한 운영기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부천시)
부천시가 건축법에 반하는 건축물 공사감리 운영방안을 멋대로 마련하고 오는 8월2일 시행에 착수하자 일부 건축사들이 법을 무시한 운영기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부천시)

더욱이 시가 운영기준 마련 당시 건축사들에게 사전 공람은커녕 일부 건축사들과 은밀한 담합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파문이 예상된다.

7월28일 부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기준안을 지난 22일 건축허가과장 주재로 건축사협회 일부 임원을 참석시키고 운영기준안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부천 지역내 80여 개의 건축사들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문서에는 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기준안을 통보하며 공동설계 인정불가, 역량 있는 건축사가 입상한 건축물 용도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칙으로 운영기준은 8월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의 심의 또는 건축허가는 이 운영기준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갑작스런 문서 통보에 일부 건축사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건축 작품 설계공모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부여받은 특전인데 건축법도 무시한 부천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설계업무에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잘못된 정책의 재고를 요청했다.

특히 시가 운영기준을 바꾼 것에는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사감리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지역 건축사들이 시 고위간부 등에게 꾸준한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이러한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건축허가과와 건축정책팀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추진됐고 사전에 몇몇 건축사들의 의견만을 수렴한 채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일선 건축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는 건축주는 신기술 보유 설계자가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 역량 있는 건축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축 작품에서 최우수 수상자)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운영기준에 역량 있는 건축사의 공동설계(공동수임) 인정 불가와 입상한 건축물의 용도로 국한하는 인정 범위로 한정해 건축법이 정한 역량 있는 건축사의 특전을 막는 꼴이 되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한 부천 인근지역의 건축사들은 부천시의 도를 넘은 정책에 탄식하며 기존 설계 중인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인천지역 건축관련 부서의 한 공무원은 “공동설계 불인정 부분은 그렇다 해도 건축법이 정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입상 건축물 용도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감리를 맡기 위한 공동설계 등 남용 부분만 제한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원인 A씨는 “시가 행정 운영 변경을 위해 시민이나 해당 관계자 등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것이 당연한데 몇몇 건축사들의 로비를 받고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 행정인지 밝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건축사는 “역량 있는 건축사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모한 설계 작품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축사로 건축법이 정한 10년간의 특전인데 마치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타 지자체도 없는 운영방안을 일부 건축사들의 민원에 의한 밀실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4항에 따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 되어 있다”며 “다만 공동설계 부분은 허가권자의 재량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천시의 이번 운영기준 신설부분은 건축법에 없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부천시를 대상으로 운영기준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시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공사감리제도 운영기준에 대해 오는 8월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에 보완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운영기준안 마련 시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는데 일부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후 결정한 부분은 미숙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부천시의 이러한 정책 운영이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건축물 공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건축법을 누르는 부천시 행정 운영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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