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성삼 기자]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기본원칙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지급신청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김포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박성삼 기자
qkrtjdtka99@daum.net